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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견적서의 세 글자가 바꾸는 것들

무역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두 조건. 운임과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지가 이 세 글자로 갈린다.

오늘은 인코텀즈 2020 규칙집에 다녀왔습니다.
FOB와 CIF…견적서의 세 글자가 바꾸는 것들 대표 이미지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견적서에 “USD 12,000 FOB Busan”이라고 적혀 있다. 옆 회사 견적서에는 “USD 12,800 CIF Long Beach”. 어느 쪽이 싼 걸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오늘 기사가 그 답이다.

두 조건의 핵심 차이

구분FOB (Free On Board)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본선 인도 조건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판매자가 내는 비용수출통관 + 선적까지수출통관 + 선적 + 해상운임 + 보험료
위험 이전 시점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때동일, 본선에 적재된 때
가격이 싸 보이는 쪽FOB(운임·보험이 포함돼) 비싸 보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CIF의 위험 이전이다. 판매자가 보험료를 내지만, 사고의 위험은 FOB와 똑같이 배에 실리는 순간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항해 중 화물이 침수되면 청구의 주체는 구매자다(보험증권을 넘겨받았으니까). “CIF니까 도착할 때까지 판매자 책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견적 비교는 이렇게

FOB 견적에는 내가 수배할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서 비교해야 한다. 부산→LA 운임이 컨테이너당 큰 폭으로 출렁이는 시기에는, 운임 협상력이 있는 대형 판매자의 CIF가 오히려 싼 경우도 많다. 반대로 내가 장기 운송계약(SC)을 가진 대형 화주라면 FOB로 사서 내 운임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조건의 유불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임 시황과 협상력의 함수다.

컨테이너 시대의 각주, FCA와 CIP

FOB와 CIF는 원래 재래식 벌크 화물 시절에 만들어진 조건이다. 컨테이너 화물은 항구 터미널(CY)에서 선사에 인도되는데, FOB의 위험 이전 시점(“본선 적재”)과 실제 인도 시점(터미널 반입)이 어긋난다. 그래서 2020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FOB 대신 FCA, CIF 대신 CIP를 권장한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FOB/CIF가 관성적으로 쓰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이 어긋남이 문제의 씨앗이 된다.

01
총도착비용 환산
FOB든 CIF든 운임·보험을 더한 landed cost로 바꿔 비교한다.
02
위험 이전 시점 확인
CIF도 위험은 본선 적재 순간 구매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계약 전에 확인.
03
FCA/CIP 검토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인코텀즈 2020이 권장하는 대체 조건을 한 번쯤 검토.

오늘의 결론

견적서의 세 글자는 가격표가 아니라 비용과 위험의 분배 계약이다. 비교할 때는 총 도착비용(landed cost)으로 환산할 것,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FCA/CIP로의 전환을 한 번쯤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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