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사전
인코텀즈 2020 총정리…11가지 조건, 한 가지 질문
EXW부터 DDP까지 무역 조건 11가지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다.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가" 하나만 물으면 표 한 장으로 정리된다.
오늘은 ICC 인코텀즈 2020 규칙집에 다녀왔습니다.
무역 계약서와 견적서에 등장하는 FOB, CIF, DDP 같은 세 글자 약어가 인코텀즈(Incoterms)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세계 공통의 거래 조건 언어로,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현행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다. 이 세 글자가 정하는 것은 두 가지, 비용을 어디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어디서 구매자에게 넘어가는가다.
전체 지도, 판매자 부담이 가벼운 순서
| 조건 | 이름 | 위험 이전 지점 | 운송비 | 보험 |
|---|---|---|---|---|
| EXW | 공장 인도 | 판매자 창고 앞 | 구매자 | 의무 없음 |
| FCA | 운송인 인도 |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시 | 구매자 | 의무 없음 |
| FAS | 선측 인도 | 선적항 본선 옆 | 구매자 | 의무 없음 |
| FOB | 본선 인도 | 본선 적재 시 | 구매자 | 의무 없음 |
| CFR | 운임 포함 | 본선 적재 시 | 판매자 | 의무 없음 |
| CIF | 운임·보험료 포함 | 본선 적재 시 | 판매자 | 판매자 |
| CPT | 운송비 지급 | 첫 운송인 인도 시 | 판매자 | 의무 없음 |
| CIP | 운송비·보험료 지급 | 첫 운송인 인도 시 | 판매자 | 판매자 |
| DAP | 도착지 인도 | 도착지에서 하역 준비 상태 | 판매자 | 의무 없음 |
| DPU | 도착지 양하 인도 | 도착지에서 하역 완료 시 | 판매자 | 의무 없음 |
| DDP | 관세 지급 인도 | 수입통관까지 마친 인도 시 | 판매자 | 의무 없음 |
표를 관통하는 규칙 하나: C 그룹(CFR·CIF·CPT·CIP)은 “비용은 멀리, 위험은 일찍”이다. 판매자가 운임을 도착지까지 내지만, 사고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가 있다. 무역 분쟁의 단골 원인이 바로 이 어긋남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네 가지
01
FOB / CIF
해상 벌크·재래 화물의 표준. 컨테이너 화물에는 ICC가 FCA/CIP를 권장한다(위험 이전 지점과 실제 인도 지점이 어긋나기 때문).
02
EXW의 함정
판매자에게 가장 가볍지만, 구매자가 수출통관까지 맡아야 해 초보 수입자에게는 함정이 많다. 실무에서는 FCA로 바꾸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다.
03
DDP의 무게
판매자가 상대국 관세·통관까지 책임지는 가장 무거운 조건. 상대국 세제를 모르면 견적이 통째로 틀어진다. 전자상거래 직구 배송에서 자주 보인다.
2020년판에서 달라진 것 두 가지
- DAT → DPU 개명: “터미널 인도”가 “도착지 양하 인도”로 바뀌어, 터미널이 아닌 장소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CIP의 보험 수준 상향: CIP는 최대담보(ICC-A) 수준의 보험을 요구한다. CIF는 최소담보(ICC-C) 그대로다. 같은 “보험 포함”이라도 보장 범위가 다르다.
계약서 점검 두 줄
- 조건 뒤에 버전을 명시할 것: “FOB Busan Incoterms 2020”. 버전이 없으면 분쟁 시 어느 판을 적용할지부터 다투게 된다.
- 조건 뒤에 지점을 구체적으로 쓸 것: “FCA 서울 ○○물류센터”처럼. 인코텀즈는 지점을 정해야 완성되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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