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와 D/A…신용장 없이 거래하는 법, 추심결제
신용장은 안전하지만 무겁다. 은행을 심부름꾼으로만 쓰는 가벼운 결제 방식, 추심(D/P·D/A)의 구조와 위험의 소재를 정리한다.
토리의 용어 메모 신용장(L/C)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이 "서류만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 서로 모르는 두 나라 기업 사이에 은행이 신용을 빌려주는 장치다. 신용장(L/C) 자세히 보기 → 거래는 안전하지만 개설 담보와 수수료, 서류 심사라는 무게가 있다. 오래 거래해 신뢰가 쌓인 상대라면 더 가벼운 길을 찾게 되는데, 송금(T/T)과 신용장 사이에 놓인 중간 지대가 바로 추심결제다. 은행이 등장하지만, 역할이 다르다. 보증인이 아니라 전달자다.
구조, 은행은 심부름만 한다
수출자는 물건을 선적한 뒤 토리의 용어 메모 환어음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발행하는 지급 청구서.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의 중심 서류다. 환어음 자세히 보기 → 을 발행하고, 토리의 용어 메모 선하증권(B/L) 배에 실은 화물의 인수증이자 소유권 증서. 이 서류를 가진 사람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수 있다. 선하증권(B/L) 자세히 보기 → 등 선적 서류와 함께 거래 은행에 맡긴다. 은행은 이를 수입자 쪽 은행으로 보내고, 수입자 쪽 은행은 정해진 조건과 맞바꿔 서류를 내준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로 두 방식이 갈린다.
| 구분 | D/P (지급인도) | D/A (인수인도) |
|---|---|---|
| 서류를 내주는 조건 | 대금을 지급해야 | 어음을 인수(만기 지급 약속)하면 |
| 수입자의 자금 부담 | 서류 찾는 즉시 결제 | 만기까지 외상 |
| 수출자의 위험 |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절하는 위험 | 인수 후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위험까지 추가 |
| 성격 | 일람불 현금 거래에 가까움 | 외상 거래 |
D/P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서류를 못 받으니, 최악의 경우에도 화물의 통제권은 남는다. D/A는 “만기에 내겠다”는 약속만 받고 서류를 내주므로, 약속이 깨지면 화물도 대금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D/A의 외상 기간이 길수록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신용장과의 차이, 은행이 약속하는가
추심에서 은행은 서류를 전달하고 대금을 회수해 줄 뿐,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다.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든 만기에 지급하지 않든,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이 신용장과의 근본적 차이이며, 추심 수수료가 신용장보다 저렴한 이유이기도 하다. 은행의 보증이 빠진 자리는 거래처의 신용이 채워야 한다.
위험을 줄이는 실무 장치
오늘의 결론
결제 방식은 안전한 순서대로 무겁고, 가벼운 순서대로 위험하다. 추심은 그 중간에서 은행의 보증 없이 서류의 통제력만 남긴 방식이며, D/P와 D/A의 차이는 외상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거래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결제 조건 협상은 결국 그 질문에 가격을 매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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